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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90분 뒤 0.005%P 초과 ‘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조 때 측정
법원 “운전 당시는 낮았을 수도”

음주 후 90분 이내에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기준보다 약간 높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라 운전할 당시에는 술에 취해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중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A씨가 마지막으로 음주한지 87분이 흐른 시점인 이튿날 밤 12시27분께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0.005%P 넘긴 0.035%가 나왔다. 재판부는 음주 후 90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만큼 A씨가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앞서 2013년 대법원 역시 운전 종료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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