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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 80조 만든 당사자도 ‘이재명 당직 유지’ 이견
“기소와 동시에 직무정지’ 규정
“정치탄압 고려”-“조항 무력화”

‘만장일치 거짓말’ 논란까지 낳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과 관련해 당헌 80조의 적용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해당 규정을 만들었던 장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번 절차 논란에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법정 공방까지 예고되면서, 전날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당헌 80조 적용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지난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마련해 당이 의결한 혁신안 가운데 하나다. 당시 혁신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총 11명의 혁신위원으로 구성됐다.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은 후 7시간 만에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거 혁신위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이 대표에 대한 당직유지 결정을 할 때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며 “당헌·당규가 투명하게 적용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야 하는데 당무위 결정으로 (1항이)무력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항을 만들 당시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1항을 만들 때와 지금의 특별한 상황을 비교하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헌 적용 과정에서 절차라는 형식보다 정치 탄압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의 당직 정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과거 혁신위원은 “과거 1항을 만들 때 지금과 같은 (검찰의)정치보복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것이 명확했던 만큼 형식 논리보다는 내용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헌 80조 적용 논란은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법정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 민주당 권리당원 일부는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는 권리당원 7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 대표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당무위 소집을 결정한 ‘긴급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과 당무위 의결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절차적으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이라고 했고,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긴급 최고위가 언제 어떻게 의결했는지 알려진 바 없고, 당무위도 당일 소집 통보가 오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날 검찰이 기소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당헌 80조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헌·당규상 지역위원장 역시 당직에 포함된다. 당헌 80조 1항에 따라 기소 시 직무 정지 대상인 셈이다. 민주당은 노 의원에 대한 1항 적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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