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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권 전문가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 논의 '중도사임'
미래硏 권고문 발표 한 달 가량 전 '중도사임'
"근로시간 제도개편 총론, 각론 모두 동의 못해 사임"
고용부 "사임 사실 사후 확인...충분한 논의 거쳐 권고문 마련"

작년 12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유일한 보건분야 교수가 연구회의 권고문 발표에 한 달 앞서 중도 사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1명인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작년 11월 연구회에서 사임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기 한 달 가량 앞선 시점이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연구회 권고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한 뒤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 그룹이다. 12명은 경영·경제학 교수 5명, 법학 교수 5명, 보건학 교수 1명, 사회복지학 교수 1명으로 이뤄졌다. 연구회 내 유일한 보건분야 전문가인 김 교수는 연구회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연구회 발족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강조할 만큼 김 교수 참가에 큰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검토를 맡았던 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를 통해 “연구회 내부 논의 중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에 대한 총론, 각론 모두에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사임이유를 밝혔다.

고용부는 김 교수 사임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중해왔다”며 “연구회 논의 당시 김인아 교수가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했지만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회 측 확인 결과, 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김인아 교수를 포함해 모든 위원들이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권고문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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