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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금융사의 알뜰폰 진출, 중소 사업자의 생존 위협하지 않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 전경.[KB국민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KB국민은행은 자사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리브엠)과 관련해 “금융사의 알뜰폰 진출이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과도한 규제는 되레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동통신업에 진입하면 KMDA 산하 중소 사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리브엠에 대한 추가 규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중소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자급제 시장의 성장과 통신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리점의 역할 축소”라며 “고객이 대리점을 외면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보다 품질 높은 서비스와 혜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격 제한 등 추가 규제가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현재 리브엠의 통신 요금은 이동통신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중간 수준”이라며 “KMDA의 주장과 같이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엠의 가격을 제한하면,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알뜰폰 전용 할인 카드 출시, KB국민인증서 제공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소통하고 있으며,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수행해 알뜰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에 기여해 왔다”며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타 사업자의 이익 보전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엠은 통신업 부수업무 지정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및 금융·통신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 알뜰폰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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