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후면 무인단속 장비 계도기간 종료
4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연내 설치 늘린다
4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연내 설치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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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원리. [자료=서울경찰청]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활용한 단속이 4월부터 시작된다.
28일 서울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지하차도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경고장만 발부됐다.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의 속도·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한다.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해 연내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 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하여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