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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 2조원 현물출자에 제도개선…‘수출 지원’ 속도 낸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수출입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재정비하고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받는 등 국내 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수은은 국내 기업의 수출 및 해외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한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령상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예외조항 신설로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등 8개 현지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출 연계가 필요하다.

또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 범위내로 제한된 탓에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받는다.

출자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1%포인트(p)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자는 수출, 해외수주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이행을 위한 선제적 여신지원 여력 확충이 주된 목적이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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