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창가에 女 팔아 돈 받으려던 40대男, 2심서 감형…왜?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여성을 사창가에 보내 받은 선불금으로 채무관계를 해결하려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뒤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에게 빚을 진 채무자로부터 소개받은 제3의 여성을 파주시와 평택시 일대 사창가에 넘기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재판장)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B씨로부터 여성 C씨와 관련된 서류를 건네받았다. B씨는 A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여성 C씨를 경기 파주시 일대 사창가에 성매매 여성으로 보낸 뒤 3000만원 정도의 선불금을 받아달라"며 C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파주시와 평택시 일대 사창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여성 포주 1명과 남성 1명에게 전화해 C씨를 소개했다. 선불금 액수를 놓고 교섭을 시도했지만 B씨가 바라는 금액을 받을 수 없어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여성인 C씨를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려 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여성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