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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놀자, 인터파크 인수한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28일 주식취득 심사 결과 발표
야놀자, 인터파크 주식 70% 3011억원에 취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공정위는 28일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주식 70.0%를 3011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5월 24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사후 신고했다.

야놀자는 이번 결합으로 공연 티켓 및 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인터파크와 시너지를 발휘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여행(OTA)’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평결합 측면에서 공정위는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매전환율이 낮은 기업 간의 결합으로 결합 이후 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 내외로 크지 않고,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해외 OTA 국내진출·신규 진입 등 경쟁압력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multi-homing)이 보편화되어 구매전환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에서도 당사회사는 가격인상 유인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혼합결합 측면에 대해서도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OTA 플랫폼 간 멀티호밍을 통해 가격비교 후 최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숙박 예약에 있어 항공, 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본 건은 온라인 숙박예약 분야의 주요 사업자 간 결합으로 다양한 여행 서비스 간의 결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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