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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면세유 감면세액 농어민 직접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기대 국회의원.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 경기광명을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세제도를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유통업체들이 운반비 등의 비용을 이유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 효과가 농어업인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 면세혜택 가로채기 ’ 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

양기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을 통해 정부가 농어민 등에게 유류세 감면세액을 직접 환급하도록 해 면세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 면세유 구입카드를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대금 결제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

양 의원은 “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된 제도의 혜택을 면세유 주유소의 이중 마진 책정 등으로 엉뚱한 곳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어 문제 ” 라며 “ 농·어민 등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면세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 ” 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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