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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부위원장 “공개매수시 대출도 자금조달 능력으로 인정”
기업 M&A 지원 세미나서 밝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인수·합병) 지원 세미나’에 참석, “현재는 공개매수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사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실제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idle money)’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매수란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면 결제 불이행 방지 차원에서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 증빙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공개매수자의 자금확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한편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기업공시 안내서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M&A 제도 개선을 위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대출여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개매수시 자금확보 부담 경감에 대해서 금융회사 대출확약 뿐 아니라 LP(출자자)의 출자이행약정 등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 완화는 현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상장법인은 1개월 내 주식매수를 해야 하지만,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과 동일하게 2개월 내 매수토록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기업금융·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김 교수는 “상장회사 합병제도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화를 검토해야 하며 합병공시 확대,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과 함께 추진해야 적정가액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패널 토론에 참석한 김진욱 건국대 교수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동의하며, 다만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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