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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금융회사 사고 1100억원 터졌다…은행권 898억원 집중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고액 성과급 지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은행이 횡령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이었다. 금액은 총 1098억2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30건(814억2000만원), 배임이 5건(243억6000만원), 사기 12건(38억7000만원), 도난 2건(1억1000만원)이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28건, 897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증권(6건,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 (6건,87억1000만원)이었다.

은행 중에서는 지난해 신한은행이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를 일으켰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원의 사고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한 직원이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되기도 했다.

증권사 중에서는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 88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000만원과 2억원의 사고를 냈다.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9000만원, 15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다. 금융사들은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을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창현 의원은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금융사들은 한 건의 경미한 사고에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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