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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한 양 적지 않다”면서도…‘대마 흡연’ 재벌가 3세 집유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마를 수차례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대마를 혼자 흡연하고 제삼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앞선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및 추징금 270만 원을 구형하자,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며 "사회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현재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기업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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