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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반도체 시설 투자시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로 확대
30일 본회의 상정… 전기차·미래형 이동수단도 국가전략사업 지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 한 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는 한편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K칩스법’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 부족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펴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 정책과도 ‘K칩스법’은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법안 의결 전 진행된 토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권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1조3000억 정도를 2023년 예산에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재정건전성 논리를 들어 실제는 0.8% 정도인 106억원을 반영했다”며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반도체법은 (세액공제 규모가) 연간으로 하면 1.4조원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부분 두 개 기업에 몰아서 깎아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장 의원은 이어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투자이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주면 비용이라는 논리를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원 삭감정책을 펴는 등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조세정의나 조세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K칩스법 처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처리해) 지원하기로 했는데 (산업이) 호황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수익이 상당히 날 때도 있을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받은 관련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재벌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초과 이득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지원책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칩스법은 토론 후 장 의원의 표결 요청에 따라 재적 위원들이 거수로 의결해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장 의원만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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