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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무혐의’ 조상우 “연봉·FA 피해”…KBO 상대 손배소 패소
조상우.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성폭행 혐의로 활동을 정지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한 키움히어로즈 투수 조상우(29)가 야구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조상우가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서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조씨는 KBO에 1군 등록 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지만, KBO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이 아니라고 해도 원정 숙소로 여성을 데려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BO 리그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씨는 2021년 11월 참가 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피해액 1억4000만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 일수로 인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KBO 관계자는 “규약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출장정지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였다”며 “가정으로 책정된 연봉 등의 손해배상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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