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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1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또한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문제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검토, 그 결과에 따른 항목 보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의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다.

또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여기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됐던 사유가 소멸했음이 분명한 경우’를 말하며, 앞으로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닥사는 현재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초안 협의도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은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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