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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돌며 ‘공유기 몰카’로 70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구속기소
모텔에서 발견된 인터넷 공유기 속에 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국 모텔을 돌며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의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70차례나 이어졌고, 피해자는 100여 명에 이른다.

경찰은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했다. A씨의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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