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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가출뒤 상간男 갓난아기 안고와 ‘같이 키우자’…어떡하죠?”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바람을 피우다가 집을 나간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데려오더니 남편에게 "같이 키우자"고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불륜을 행하다가 잠적한 아내가 1년 뒤 상간남의 아이와 함께 와선 친자라고 주장했다는 남편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아내 사이에서 중학생 두 딸과 늦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다. 결혼 15년차쯤, 아내는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늦은 시간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매번 긴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했다.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결국 아내가 어떤 남자와 주고 받는 메시지를 우연히 봤다.

A 씨는 "부정 행위가 확실했다"며 "추궁을 하니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 직장도 그만두고 잠적했다"고 했다.

그런데 1년 뒤 아내는 갓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집을 나간 후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며 이미 주민센터에 가서 A 씨 아이로 출생 신고를 마쳤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들로 올라갔으니 잘 키워보자고 말했다고 A 씨는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A 씨는 "상간남 아이일 것이라는 확신에 이혼상간 소송을 결심, 친생부소송도 진행했다"며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다만 상간남을 특정할 수 없어 사안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려웠는데, 최근 겨우 알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시송달로 진행 중인데 집행이 안 돼 답답하다"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끝맺었다.

조윤용 변호사는 일단 A 씨에게 상간남 아이의 양육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남의 아이가 예기치 않게 자녀로 기재됐지만,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돼 친생추정이 깨지게 됐으니 그 아이는 A 씨 자녀에서 빠진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가출해 상간남 아이를 낳고, A 씨의 자녀라고 서로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며 "상대의 유책은 당연히 인정되고, 그 상간자도 A 씨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상간남을)찾았다면 공시송달로 재판은 이뤄질 수 있고, 판결도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상간남을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다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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