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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미약, 봐달라"…샤워기로 죽을 때까지 물먹여, 18마리 반려견 살해
피의자 심신미약 주장
法 "범행 치밀하고 계획적…책임 엄중"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화풀이로 18마리의 반려견을 물고문·폭행해 죽인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범행을 이어가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의 화단에 반려견을 매장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지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반려견을 분양해준 사람, 아파트 주민 역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직장에서 파면된 사정,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키우던 푸들을 화장실로 끌고가 샤워기로 물을 다량으로 먹이고 기절한 푸들을 주먹으로 때린 후 깨워 다시 물고문을 이어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마리를 차례로 분양해 같은 수법으로 고문하고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이에 18마리가 사망했다.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한 이유는 단순 분풀이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선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형의 감경을 호소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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