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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없는’ 생후 2개월 아기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母…“현장에 전자담배, 술병”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도 안 해
아동유기·방임,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76일 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부검을 통해 아기는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이번에 두 번째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숨질 당시 아기 몸무게는 2.5㎏으로, 숨질 때까지 아기는 이름도 지어지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아기가 숨을 안 쉬는데 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엄마가) 차분하셨다. (소아용 자동심장충격기) 패치가 안 붙을 정도로 말라있었다"면서 "겉싸개가 있었는데 그 위에 전자담배 그런 담배꽁초가 놓여 있었고 아기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재떨이와 술병도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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