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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WTO 규범 위반여부 검토
내주 기업 간담회 …EU과 지속적 협의
WTO 상소기구 유명무실에 실효성 의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EPA]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잇달아 공개하자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아웃리치(대외접촉)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전날(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관련 기업 간담회을 개최할 방침이다. 현재 이창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방문 동행 중이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UAE 방문 상태다.

산업부는 이 법안이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으로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결국 유명무실한 절차로 실효성도 없다는 시각이 높다.

주요 내용은 특정국 수입에 의존중인 핵심 원자재의 ‘EU내 가공’ 비중을 대폭 늘리고, 폐배터리 소재의 재활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 대책이다. 또 배터리·탄소포집 등 청정기술 신규 산업에 대해서는 역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길게는 수년이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종류·가공 단계를 불문하고 특정한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을 비롯해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원자재가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됐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65%라는 목표치는 ‘벤치마크’로,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한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적정한 제3국산 원자재 수입 비중 수준을 가늠하고 과도한 의존도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점이라는 설명이다.

원자재 재활용률을 늘리려면 관련 기술력이 필요하고, 관련 부품의 디자인 변경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법에는 공급망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 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역시 현지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내다봤다.

원자재법과 함께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미국 IRA에 맞서 역내 친환경 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했다. 해당 8가지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관련한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을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 시 보조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미 EU는 최근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2건의 법안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법안 초안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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