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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023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민간위탁사업 품질 강화를 '2023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6일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3개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공고했다. '기본역량 심사'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사전에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단계다. 기관건전성 심사(50점)와 역량심사(250점)로 구성돼 있다.

기본역량 심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나, 실적기관 중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3년간 유효하다. 1년 유효기간을 보유한 기관은 역량심사와 기관건전성 심사를 모두 신청해야 하고, 3년 유효기관은 기관건전성 심사만 받으면 된다.

올해 기본역량심사는 내달 6~14일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최종결과는 10월 초에 발표한다. 구체적인 신청서류 등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민간고용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에 공지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기본역량심사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대전, 부산에서 3월 22일(수)~3월 24일(금)까지 3일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의 경우 3월부터 실시하는 기본역량심사 입문 및 역량강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 기관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관을 위해서는 사업설명회 영상 및 설명회 자료집을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제공할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내실있는 기본역량 심사제 운영으로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국민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에는 기본역량 심사과정에서 사업실적, 중장기 발전계획, 종사자 처우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역량 있는 기관이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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