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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기업들 “제도 복잡하고 전문가 부족”
EY한영 설문조사 결과
“입법 내용 실무 적용하도록 ‘전문 컨설팅’ 필요”
EY한영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앞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제도의 복잡성과 기업 내에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최근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추가 조세부담, 그리고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 및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뒤를 이었다.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발생 관할 지역을 막론하고 1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한다. 디지털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는 취지다.

설문조사에선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군들에서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기준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임을 감안하면 이미 해당 세제의 대상이거나 또는 향후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일수록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내용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추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이나 인력·IT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따랐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도입 시기 및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IF가 지속적으로 추가 이행지침을 수립할 것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전사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기업의 고민과 대응책도 구체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세제인 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라 해도 자체적 솔루션에 의존하기보다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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