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폐사유 해소된 쌍용차…거래재개까진 시간 걸릴 듯 [투자360]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쌍용차가 지난해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쌍용차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따진 뒤 주권 매매거래를 재개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2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전날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쌍용차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주권의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에서도 해제됐다.

쌍용차는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보다 앞서 2020년 12월 쌍용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회생절차 결과 쌍용차는 KG그룹에 최종 인수됐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된 채 다음 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0·2021년 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면 문제를 재감사로 원천적으로 해소해 바로 매매거래가 재개됐겠지만, 쌍용차는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이라며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는 해소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쌍용차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5영업일 이내, 즉 4월 4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기심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회사의 경영성과 안정성, 영업의 계속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기심위를 열고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