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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칩스법 16일 처리 합의했지만…野 “범위 확대”·與 “공제율 상향 먼저” 입장차
여야 조특법 합의 처리 방침에
원내 지도부, 합의안 도출 시도
공제율 공감-전략기술 추가 지정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미(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의 후속조치다. 다만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될 국가첨단전략기술(전략기술) 범위가 조특법 개정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6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특법 개정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전략기술 공제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추가 논의에서는 최종적인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가 지정할 전략기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기재위 간사 물론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사이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기재위)간사가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오늘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차원의 논의를 통해 (조특법 개정안의) 최종 합의안을 어느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여야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특법 개정이)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정부안인 15%로 올리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시행에 대응한 국내 입법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지원법 가운데 이익공유와 가드레일 관련 조항이 시행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헤럴드경제에 “아직 구체적으로 여당과 공제율을 합의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가능하면 합의처리하자고 했다”고 했고,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기재위 간사도 공제율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야가 조특법 개정안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건은 추가적인 ‘전략기술 지정’ 여부로 좁혀지고 있다.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전략기술에 수소에너지, 전기차 분야 기술도 포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반도체와 백신, 첨단디스플레이, 2차전지가 전략기술로 선정된 상태다. 최근 정부는 제약‧바이오 분야 기술도 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 중이다.

신동근 의원은 “정부에서 (전략기술 지정을)한 두 개는 더 해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이 이나라 특정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당 차원에서 추가로 지정 받을 필요가 있는 기술을 (수소에너지와 전기차로)축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전략기술 지정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우선 ‘전략기술 지정’은 시행령으로 결정할 정부 권한이고, 현재까지 진행된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간 협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전략기술 추가 지정에 대해) 전달 받은 내용이 아직 없다”며 “전략기술 지정은 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정부 권한이다.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략기술에 지정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등을 비롯한 입지·인력·기술개발·금융 및 규제완화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전략기술은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기술위)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기술위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효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입지·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기술위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 차관, 국정원 차장, 특허청장, 민간위원(4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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