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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광고보고 샀더니 해외직구?
소비자원, 사기 의심 신고 피해 주의보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기 의심 직구 쇼핑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SNS 갈무리]

40대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한 쇼핑몰에서 6만6800원짜리 옷을 구매했다. 사정이 생겨 구매 즉시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A씨의 사례처럼 부당하게 소비자의 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해외 사기 의심 사이트 관련 피해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84.5%) ▷인스타그램(8.6%) ▷ 페이스북(3.0%)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는 연령대별로는 40대(26.7%)가 가장 많았고 ▷50대(25.1%) ▷30대(20.2%) ▷60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이트들은 @gehobuy.com,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등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사이트 주소는 다르지만, 홈페이지 구성과 피해 내용이 유사하고 주기적으로 URL과 이메일을 변경해 영업하는 동일한 사업자로 보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직구 쇼핑몰이지만 한국어로 돼 있고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개인통관번호도 요구하지 않고 회원가입없이 카드 정보만 입력해도 결제가 된다.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입한 뒤 결제 문자를 받고 해외 사이트임을 인지하는 식이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주문 취소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관련 피해가 68.1%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 외장하드 등 피해 품목도 다양했다. 피해 내용은 ‘계약취소와 환급 거부·지연’이 82.8%으로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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