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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4일부터 공정위 조사와 정책, 완전히 분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4일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한다.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마찬가지로 1급인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맡는다.

공정위는 10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급과 국·과장·실무자 부서 배치 인사도 다음달 14일 자로 동시에 시행한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산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는데, 개편 후에는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각국에 흩어져 있던 정책·조사 업무를 기능별로 1∼4개씩 묶어 재편했다.

조사와 정책 국·관을 동수로 구성하되 인력 배치는 정책 180여명(업무지원 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조사에 약간 더 무게를 뒀다.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의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는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에 관한 정책을,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관리관 산하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국(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 카르텔조사국(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 기업집단감시국(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사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결합 심사 및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사건)으로 나뉜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능이 뭉치도록 설계했다"며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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