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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만든 기사에게 낡은 차 배정한 택시회사 대표, '유죄'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많은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조합을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택시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한 택시 기사 B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노조를 만드는 건 근로자 권리지만, 우리 회사 상황에선 노조가 2개 있는 것보다 하나만 있는 게 좋다"며 "단일 노조가 되도록 제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끝내 노조를 설립하자 A씨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6일 만에 철회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전부터 고정적으로 운행하던 차보다 낡은 임시 택시를 배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 "노조 활동을 만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견 표명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교통사고 이력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이후 철회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전에 운행하던 차를 이미 다른 기사에게 배정해 B씨에겐 임시 차를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B씨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유로 드는 교통사고 이력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후 배정한 임시 차량은 기존에 B씨가 운행하던 것과는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에서 큰 차이가 나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어 B씨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줄 것을 염두에 두고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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