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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제재’ 취소요구 행정소송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구글과 메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개보위와 빅테크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개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 기일은 미정이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제재는 이 사례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 측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들은 다른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받았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입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구글 측은 "구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해왔다고 생각하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속해서 제품을 업데이트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개보위 관계자는 "메타와 구글의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선 처분과 별개로 개보위는 지난달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과태료 660만 원을 물린 바 있다. 다만 처분 의결서는 아직 메타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메타는 지난해 7월 개보위와의 논의 끝에 작년 5월 개정했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자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와 처리방식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반영한다"고 전해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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