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손쉬운 범죄타깃 전락 실손의보…보험사기법 이달 개정여부 주목
사각지대 방치 보험사기 年1조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

보험업계의 숙원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법 제정에도 지난 7년간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간 1조원 규모로 급증했고,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마저 손쉬운 범죄 타깃으로 전락하는 실정이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6일 국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관련 논의가 다음 소위로 미뤄진 상태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9월 제정·시행된 이후 7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공·민영 보험사기 정보교류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사기적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그 중 하나다.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등 보험사고 발생 후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혐의 입증이 어렵고, 연루자가 많고 분석서류가 방대해 수사량 부담 때문에 수사관들이 기피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소액 벌금형,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13건의 개정안은 경찰청 등에 보험사기 직접 수사를 위한 콘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자의 부당보험금 환수 및 계약해지, 금융위원회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금지 등의 내용도 있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보험사기가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계곡 살인사건’처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강력 보험범죄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 연성 보험사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에 3900만명이 가입하며 보편화되자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허위·과잉진료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조작해 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사기에 가담하는 실정이다.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입원시킨 것으로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불법 수령하는 일도 빈번하다.

최근엔 브로커가 보험계약 모집부터 병원 연결까지 개입하는 등 점차 조직화되고, 일부 요양병원에선 암환자가 보험금을 진료비로 내면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7.1% 증가해 9434억원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가 412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주로 연루되는 20대 적발인원이 3년간 연평균 15.7% 증가하며 1만8551명에 이르렀다.

보험사기가 이처럼 기승을 부리며 보험재정 누수도 심각해졌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유사보험 누수규모는 2018년 기준 6조2000억원, 건보재정에도 1조원의 누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현 수준 유지시 향후 5년간(2022~2026년) 누적 위험손실액이 30조원에 달하고 위험손해율은 2022년 133.6%에서 2026년 147.3%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콘트롤타워를 마련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면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적발을 제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당누수 보험금을 방지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