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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골 상점·이웃과 원수됐어요”...재건축 상가 곳곳 분쟁
여의도 시범 상가, 시행사와 소송
둔촌주공·은마 등도 내홍 휩싸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계획이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등으로 속도를 내면서 정비사업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비구역 내 상가가 포함된 경우 아파트 주민 등과 이해관계가 중첩돼 협상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상가 조합은 소송까지 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1호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해 말 소송에 휘말렸다.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전체회의 안건 가결 확인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기 때문이다.

소송은 지난해 9월 진행된 총회(전체회의)가 촉발시켰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사업위원회는 당시 총회에서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재건축 단지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재건축 이후 새로 공급받는 상가 가액을 제외하고도 남은 금액이 분양가격 이상이어야 했으나, 분양가격의 10% 이상만 돼도 분양자격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소유한 상가가 작아서 재건축 이후 상가를 받고 남은 금액이 작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상가 조합원들은 소송을 진행했다. 핵심은 의결정족수다. 당시 위원회는 전체 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미치지 못한다며 안건을 부결했는데, 상가 소유자 측은 총회 의결정족수를 전체 소유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해당 안건이 가결이라고 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례가 사건마다 달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봉합까지 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시범 단지내 상가는 소규모 상가가 250호 정도 입점해있으며, 소유자 수는 100명 안팎인 상황으로 전해진다. 재건축 등 과정에서 상가와 법적 다툼까지 이어진 단지는 여러 곳이다. 앞서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상가 재건축 추진 주체가 바뀐 문제로 소송을 진행했고,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도 재건축 상가의 개발이익을 두고 소송전을 벌였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는 아파트 주민과 상가 주민들 사이 재건축 관련 동의율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도 재건축 상가 규모와 분양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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