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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화 개정안 입법예고 환영…노동개혁 출발점”
손경식 경총 회장.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경영계가 6일 근로시간 유연화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주52시간 유연화’ 등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학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번 정부 개정안을 계기로 그간 산업현장에서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로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벨 요구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제한됐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11시간 연속휴식보장 등으로 제한하기보다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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