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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적십자회에 세대주 이름·주소 제공 합헌”
헌재,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불인정

대한적십자사가 정부로부터 이름과 주소 등의 데이터를 받아 회비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국가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금처럼 자료를 제공해도 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3명이 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 8조 1·2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적십자사가 국가와 지자체에게 적십자사 운영과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가가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자료 범위를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렵고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세대주 인적사항이 포함된다고 예측할 수 있고, A씨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료제공 목적은 회비모금으로 한정되고 정보 범위는 세대주 성명과 주소로 한정된다”며 “주소는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며 성명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로서 그자체로 언제나 엄격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A씨 등 청구인은 적십자회비가 세금으로 오인될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각하했다. 헌재는 “지로통지서 상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 문구가 명시됐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자료제공조항의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특별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문구에 준하는 것으로 막연히 해석하기도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시행령 조항이 회비모금의 목적으로 세대주 이름까지 적십자사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적십자사는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전국 만 25~75세 세대주 성명과 주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적십자사에 자료를 제공했고 적십자사는 이를 바탕으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 등은 적십자법 제8조, 국가의 자료제공행위, 적십자사의 지로통지서 발송행위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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