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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사항 은폐·대리 서명 보험대리점·설계사 제재
금감원 우회 모집수수료 점검

금융감독원이 보험 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대신 서명까지 하며 영업한 일부 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한화라이프랩과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이들 업체와 보험설계사들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과태료 420만원, 보험설계사 4명이 20만~18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이 보험대리점은 부당한 승환 계약(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한 점과 비교 안내가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940만원, 보험설계사 10명이 20만~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1350만원. 보험설계사 8명이 2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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