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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자녀 기준 3명→2명으로
“양육 부담 해소해 저출산 극복”
다둥이카드 발급 만13세→18세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복지혜택의 조건인 ‘다자녀’ 개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에에 따르면 다자녀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8세로 높이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 기준을 완화하며 전기료와 난방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의 다자녀 관련 조례를 제출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을 ‘자녀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의 6건의 각 조례에서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혜택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4000원 상당의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로 50% 감면,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이다. 또 다자녀가족 지원 범위에 기존의 공공시설 관람료 감면에 더해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 공공요금·지방세 감면, 양육·보육·교육 지원, 보건·의료·복지·교통 비용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4월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서울시 추경 예산안 등에 반영되면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은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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