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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이자율 초과시 처벌’ 이자제한법 합헌
헌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이자제한법 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8조 1항은 이 법 2조 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조항이다. 이 법 2조 1항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 24%였던 대통령령은 2021년 7월 이후 연 20%로 시행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해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와 관련한 이자제한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접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의 일”이라고 했다.

헌재는 또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2월 B씨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원을 돌려받고, 변제기를 3개월 후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매월 9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했는데, 총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A씨는 형사재판을 받게 됐고, 항소심에서 이자제한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A씨는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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