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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광장,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다가오는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 시대의 여러 쟁점에 대해 살펴보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웨비나에서는 금융감독원 출신인 광장 이한경 변호사가 ‘증권성 판단기준’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어 디지털금융 전문 변호사인 광장 이정명 변호사가 ‘성공적 STO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신탁 전문 변호사인 광장 노유리 변호사는 ‘신탁 관련 쟁점 및 실무’에 대해 발표하고, 증권감독원과 금융감독원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바 있는 광장 조성인 전문위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의 실무’를 논한다.

이번 웨비나를 준비한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규율 체계의 정비에 따른 성공적인 STO를 위한 고려 사항을 짚어보고 신탁과 관련된 쟁점은 물론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실무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웨비나에 대한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웨비나는 줌(Zoom)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자에게 웨비나 하루 전 입장 안내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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