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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고문방지협약 위반"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국내법뿐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결론내렸다.

학계에서도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반인권적 결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전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강제북송 결정은 국가정보원법 등 국내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한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문방지협약 같은 국제규약은 국회 비준을 거쳤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며 "강제북송은 이런 국제규약에 따르더라도 불가하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보면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199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서 북한 어민들의 흉악범죄 혐의, 이들을 국내에 수용했을 때 한국의 공공 안녕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어 이들 송환이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이들 어민 북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8월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어민들을 송환하면 북한 당국에 의해 반국가사범으로 다뤄져 고문·학대를 받거나, 공개 처형될 가능성이 다분했다"며 "이를 알고도 북송한 건 고문방지협약을 중대히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수사팀 관계자는 송환된 어민 2명의 생사에 대해 "사망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강제 북송이 자유권 규약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로부터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는 자유권 조약 제 12조 2항과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4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헌법상 국민인) 귀순 어민의 강제북송은 대한민국 '입국거부' 조치에 해당하며, 국민의 자국 귀환권 내지 자국 입국권을 명시한 자유권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자의적인 강제북송을 차단할 제도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양철호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와 김윤영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지난해 12월 '탈북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대책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정부의 성향에 따른 강제북송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자의적 강제북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별도의 심사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관련법에 북송 예정 탈북민의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하고 귀순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자고도 주문했다.

'귀순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송환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이들 교수의 주장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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