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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연간 최대 21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성남시민 4~8명이 모여 취미·여가·문화 등의 활동을 하는 1인 가구들의 모임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13일부터 17일까지다. 시는 30개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에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7회 지급한다. 활동비 사용범위는 강사비, 재료비, 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 등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기간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서 매달 활동사진을 붙인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드로잉사랑방(4명), 요모조모(4명), 같이비건(5명), 자문화(5명), 성남동패밀리(5명) 등 18개 1인 가구 동아리 회원 99명에 1828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소외받거나 홀로 외롭지 않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촘촘한 사회적 안전 구축망을 펼쳐 나갈 것 이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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