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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지원비 축소’…노조원 교육·해외 출장 줄어들 듯
양대노총 “법률 서비스 질적 하락”
집회 대해선 “영향 없다” 한목소리
고용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 확정
지난 2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회계 장부를 지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노조의 해외 출장이나, 교육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국 19개 지역 법률사무소를 통해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비조합원이나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이뤄진 일반 조합원 상담 건수는 1800여건, 조합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나 국민들에게 이뤄진 상담 건수가 1만6000건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입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던 교육 사업이나 국외 출장 인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원금을 끊으면 결국 사무소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법률지원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된 법률구조 사무소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대노총은 집회 시위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금에서 배제돼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 시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번에 노조에 대한 지원비를 배제하는 것은 집회 시위와는 별개”라며 “집회에 필요한 사업비는 조합원들이 낸 비용인 일반회계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집회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노조조합비로 집회를 기획하는 것이기에 영향은 업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법 제14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노동조합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해당 개편방안을 다음 달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언급한 정부 지원 중단과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또 지원 대상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은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노조 사정에 밝은 한 국회의원은 “양대노총이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공지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면, 그동안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운영된 사업들도 노조의 자체적인 비용으로 지원해야하는 한다”라며 “노총에서 조합원들에겐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대의원들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들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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