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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체포안 표결’ 때도 주요 증거 공개할까
표결 D-1…‘노웅래 표결’ 때처럼 공개 관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직전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처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세세히 증거를 공개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들,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의혹의 '몸통'임을 알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 없이 정황 증거와 전문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업은 시가 인허가권을 이용해 민간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사례이며, 부하 직원들의 수뢰 등 비위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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