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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터디카페, 독서실 아니다…심야영업제한 적용 안받아”
대법, 첫 판단…“관할관청 등록의무 없어”

경기도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스터디 카페를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사건을 최근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수원시에서 약 250㎡(75평) 규모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스터디 카페를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로 보고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스터디카페 안에서 일반 카페처럼 대화하거나 일할 수 없는 점, 제공되는 PC·음료·음식은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학원법상 '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A씨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학원법과 학원법 시행령 내용 등을 종합해 독서실을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설이 등록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는지,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환경 조성에 맞춰져 있는지,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스터디카페에는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시설 이용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손님들이 개인 업무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스터디카페의 이용 요금제는 '시간제 요금'과 28일 기준 '정기권'으로 구성돼 있고, 대다수 이용자는 시간제 요금을 택한다"며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스터디카페를 사실상 독서실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왔다. 학원법은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대해 학원법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서실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해, 일정한 시설을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밤 1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학습환경 유지를 위해 관리인력인 총무를 채용할 경우에는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조회도 거친다.

반면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시설은 유사하지만, 학원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4주(28일) 단위로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다.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 24시간 무인영업을 하는 곳도 상당수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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