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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커가 된 동창… 460번 전화 끝에 흉기로 40번 찔러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인으로 교제하던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약 40차례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사망 위험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고교 동창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B 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B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까지 약 사흘동안 B 씨에게 460여 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 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 씨 집에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을 했다.

그에 앞서 같은 달 22일에는 B 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 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 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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