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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직원이 푸들만 입양해 17마리나 죽인 이유
[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한 공기업 직원이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JTBC는 강아지 17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소장을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죽인 반려견 17마리는 모두 푸들이었다.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견종인 푸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21년 초 푸들을 입양하겠다며 견주들에게 접근했다. 자신이 다니던 공기업 신분증을 내세워 견주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입양 후에는 견주들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았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실종 전단지를 만들고,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견주들의 집요한 추궁 끝에 A씨는 자신이 강아지들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A씨가 강아지들 사체를 묻었다는 곳은 아파트 화단이었고, 사체를 확인한 결과 모두 푸들이었다.

공소장에는 A씨의 잔인한 범행 수법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하나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는 것이었다.

푸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아내와의 불화 때문이었다.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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