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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불복 맞소송 예고한 변협...공정위發 ‘로톡 갈등’ 지속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등 검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자 변협도 소송으로 맞불을 예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공법인’인 변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위반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 될 때’ 가능하다. 다만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변협은 ‘로톡 등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 규정 제정은 변호사들의 총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로톡 탈퇴를 안내하고 징계를 예고한 행위 또한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 및 ‘법률 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변협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공정위의 변협 제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제’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당한 사무를 수행할 때는 행정청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공정위가 변협을 ‘사업자단체’로 간주하고 독점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월권이라고 본다.

다만 변협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헌법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권한쟁의 심판은)기본적으로 국가기관 간 내부적인 권한의 존부나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변협이 법무부의 징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당사자는 될 수 있으나, 권한쟁의 주체가 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법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해 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변협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도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징계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위가 의결을 거쳐 결정 시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달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김영훈 신임 변협회장은 현 집행부와 마찬가지 ‘반(反) 로톡’ 기조를 내비친 만큼, 변호사 추가 징계도 예상된다. 법무부 징계위가 변협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협 측이 불복할 법률상 절차는 없다. 다만 징계위가 징계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 당사자(변호사)들이 불복 소송을 낼 수 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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