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변협에 과징금 20억 부과…로톡 이용 금지한 혐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변협은 불복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이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한 것이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 등은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단체인 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플랫폼 이용 규제를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해 8월 24일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이후에도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실제로 작년 10월 9명에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변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변협은 로톡이 단순히 광고형 플랫폼이라기보다 거래를 주선하는 공인중개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로톡이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줄 뿐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고 봤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공(公)법인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으나, 공정위는 유사한 성격의 대한의사협회, 법무사협회 등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제재한 바 있다며 일축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 로톡의 신고로 시작돼 거의 2년 만에 마무리됐다.

변협은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건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 관장 사항을 벗어났다"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고,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한 만큼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