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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시장왜곡 부르는 이념과잉 입법
임대차3법 등 각종 부작용 양산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예고
입법권 틀어진 거대야당 횡포

“거야(巨野)의 입법 폭거.”

‘노란봉투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국민의힘의 비판이다. ▶관련기사 4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단독 처리됐다.

21대 국회에 들어 ‘입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입법 취지는 특정 집단을 위한 선의에서 시작됐지만, 법안 내용은 이념으로 채워지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사실상 입법권을 틀어쥐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찬반이 명확한 법안이다. 그만큼 한쪽 이해관계에 편향됐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 가운데 대표적인 ‘이념 과잉’ 입법으로 꼽히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원도급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시 노동자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여권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파업 조장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이 미치는 해악의 크기라는 측면에서 압도적인 악법은 노란봉투법”이라며 “하청근로자의 교섭 대상에 원청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1, 2, 3차 하청기업과 관계를 맺는 상황을 이해하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과 관련한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현실에서 부작용이 확인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목된다. 경영인을 상대로 강력한 형사책임을 물어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지만 ‘재해 예방’ 효과보다는 ‘경영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도드라지고 있다.

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오히려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이미 부작용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법안은 ‘임대차 3법’이다. 갱신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규정으로 신규 전·월세계약 전세금이 급등했고, 전세 매물은 급속히 줄었다.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겹쳐 전세대란으로 이어지며 ‘빌라 왕’ 등 전세 사기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020년 7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임대차 3법’의 부결을 호소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윤희숙 전 의원은 21일 헤럴드경제에 “법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아도 되는 구조가 제일 큰 문제”라며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세금은 올리면서 세입자로의 전가를 막겠다는 배경인데 이는 ‘부동산 정치’를 위한 입법이었다”고 말했다.

조만간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가격이 더 하락하고 재정 부담도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자유 경쟁에 정면으로 반하는 횡재세 도입도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와 관련해 정유사로부터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긋고 있다. 근본적으로 횡재세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당이 법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당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핵심 지지층만을 의식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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