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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vs 이수만 법정다툼 돌입...신주발행 목적 놓고 격돌
李, SM 상대 가처분신청 첫심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1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몽 경제인 만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와 이 회사의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 측이 22일 법정에서 격돌한다. 에스엠이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자 이 전 총괄이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이 첫 심문기일이어서다. 법조계 안팎에선 신주 발행의 목적이 쟁점이라고 관측한다. 이 전 총괄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카카오의 지분 취득에 제동이 걸리면서 하이브의 에스엠 인수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스엠 이사진에 유리하게 돌아가면 카카오가 공개매수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상법 예외 조항, 경영상 목적 관건=법조계에서는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인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항을 통해 제한적으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제3자 배정을 인정하고 있다. 에스엠의 정관도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예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제3자 신주 발행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제3자 신주발행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제3자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괄 측은 에스엠의 현금 자산이 충분하다는 점과 기존 주주 발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번 신주 발행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에스엠은 경영권 분쟁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며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가 사업상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이 전 총괄 측은 ‘경영권 탈취’를 주장하고 에스엠은 카카오와 결합이 회사 경영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 강조할 것”이라며 “지분 양수도의 순기능 내지 실질적인 의미를 두고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상 목적을 인정해 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50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신주대금 납입 전 법원 판단 나올 것= 법조계는 신주대금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인 다음 달 6일 전까지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일반적으로 심문기일을 한 번 진행한 뒤 1~2주 안으로 결정을 내린다.

A 변호사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여러 번 속행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재판부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가처분은 본안보다는 인용 판단의 허들이 좀 더 낮은 편”이라며 “신속성이 생명이고 세간의 이목도 있는 만큼 6일 전에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제인 기자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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