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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로봇배송, 2027년 드론배송 상용화 추진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망도 마련

정부가 2026년까지 로봇 배송, 2027년까지 드론 배송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일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도심형 물류창고)의 입지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인배송 시스템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6월까지 물류 뿐만 아니라,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에서 1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MFC를 허용하고, 민간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자율 주행 화물차가 주행 가능한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2024년까진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2027년까지 기존의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전용 지하터널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온·습도 등 운송 환경에 민감한 화물 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 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기로 했다. 도심 인근지역에는 고속도로, 철도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글로벌 항공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과 신공항에 첨단 물류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도권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물류 정보를 통합해 육·해·공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류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화물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거리 등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시설 인근 지역을 ‘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이다. 도심 내 화물·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물류 전용 조업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산업이 우리나라의 초일류 국가 도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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