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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노조법 개정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국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달라"
"법적 안정성·예측 가능성 없어...파업 만능주의 우려"
"일부 노조 불법행위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
"기업 손실, 투자 위축...미래 세대 일자리에 충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지칭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의 예외롤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은 헌법, 민법과의 충돌 문제,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지만, 내일 이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 반대의 첫 번째 이유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란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여러 개 하청노조가 있는 원청사는 수차례의 단체교섭과 파업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모든 하청, 위·수탁 업체는 원청만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또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예컨대 노조는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복직 요구를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쟁의행위도 가능하며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 처벌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무적 교섭사항,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 확대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노사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심도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부분(89.3%)은 사업장 점거, 폭력과 같은 쟁의행위 수단의 위법성 때문이었고 90% 이상이 특정 노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어려움, 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부작용 속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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