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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주요 재판부 변경…사법농단 담당은 그대로
신임 영장전담 유창훈·이민수·윤재남 부장판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대장동 사건은 배석판사만 변경…양승태 재판부 동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내 주요 사건이 몰려드는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다.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 3명이 정해졌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형사사건 재판부 구성도 달라졌다. ‘사법농단’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기존과 동일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새로운 사무분담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이민수(30기), 윤재남(31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전담 판사는 인신 구속은 물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며 주요 사건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유 부장판사는 2012년 서울고법 판사, 이듬해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17년 인천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을 당시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유씨는 2018년 대법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2020년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1년 광주고법 판사, 2016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맡았다.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 씨가 ‘수지 모자’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주목받았다. 이 판사는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명권과 초상권을 통해서도 상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부장판사는 41회 사법시험에서 수석합격하며 당시 역대 7번째 여자 수석 합격자로 주목받았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1년 이숙연 부장판사, 2020년 원정숙 부장판사, 2022년 김정민 부장판사에 이어 여성 법관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것은 네 번째다.

주요 형사재판의 경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심리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 형사합의21-3부에 김미경(30기) 부장판사가 새 재판장을 맡고, 허경무(30기)·김정곤(31기) 부장판사도 새로 합류했다. 대장동 사건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사건 재판부는 배석판사가 바뀌었다. 다만 재판장은 각각 이준철(29기), 조병구(28기)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4년 넘게 진행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각각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와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기존 구성대로 재판을 이어간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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